환불·취소 규정
시행일 2026-08-10
초안입니다.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시행 전 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config.py의 BUSINESS_INFO에 남아 있는 TODO 항목도 실제 사업자 정보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더하기(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MathUp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1. 결제 수단 및 표시 금액
- 결제는 계좌이체(무통장 입금)로 이루어집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회사가 해당 등급을 적용하며, 적용 시점부터 이용기간이 시작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는 준비 중이며, 개시 시 이 규정을 개정하여 공지합니다. 카드 결제 개시 후에도 회사는 이용자의 카드번호 등 결제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 요금제 페이지에 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입니다.
- 요금제 안내 페이지에 "협의"로 표시된 등급은 이용자의 규모·이용 형태에 따라 요금을 개별 협의로 정합니다. 이 경우 적용 요금과 이용조건은 계약 체결 전에 개별 안내하며, 환불 시에도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결제 시 카드사 매출전표가 발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2. 청약철회 (결제 후 7일 이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유료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이란 해당 요금제에서만 제공되는 기능(내신시험 출제, 모의고사 출제, 교재 OMR 채점, 시험지 결과 메일 발송 등)을 1회 이상 이용하거나, 요금제 상향으로 늘어난 학생·조교 정원을 실제로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이용 개시 후 환불 (일할 정산)
결제 후 7일이 지났거나 유료 기능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남은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환불액 = 결제금액 × (잔여일수 ÷ 전체 이용일수)
예시 — 30일 이용권 49,000원을 결제하고 10일 사용한 경우
49,000 × (20 ÷ 30) = 32,666원 환불 (원 단위 절사)
49,000 × (20 ÷ 30) = 32,666원 환불 (원 단위 절사)
- 잔여일수는 환불 요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6개월·12개월 등 다개월 이용권도 동일한 기준으로 일할 정산합니다.
- 할인이 적용된 이용권의 경우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4.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제7조(이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이용기간이 이미 종료된 상품
- 무료로 제공된 체험 기간 및 프로모션으로 무상 제공된 이용권
5. 환불 절차 및 처리 기간
- 환불은 고객센터(031-711-1222 또는 ai4mathup@gmail.com)로 요청합니다.
- 회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여부와 금액을 안내합니다.
-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이용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 환급합니다.
- 카드 결제 개시 후 카드로 결제한 건은 카드사 승인 취소로 진행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합니다.
6.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료 서비스가 연속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회사는 중단 일수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이용자가 연장 대신 환불을 원하는 경우 제3조의 일할 정산 기준을 적용하되, 중단 기간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잔여일수에 포함합니다.
7. 기관 회원
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기관 회원(학원·교습소 등)의 결제 및 환불은 개별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08-10부터 시행합니다.
더하기 · 대표 박문용
문의 031-711-1222 · ai4mathup@gmail.com